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고위험군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마스크 착용을 알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목차
시 행 일
:2023년 1월 30일(월) ~
시행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단, 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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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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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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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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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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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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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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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마스크 착용 핵심 권고 상황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이제는 규제에서 권고가 되었기때문에 꼭 써야 하는 장소를 기억하시고
또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린다면 '3밀 실내 착용'을 생각하셔서 상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밀이란 밀폐·밀집·밀접이며, 3밀에 해당하는 공간,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잘 지켜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갔으면 합니다.
이상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실내마스크 착용권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억원 규모!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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