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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월)~2월15일(수)
지원대상
| 연령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1998.0102 ~ 2009.12.31 |
|
| 거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
| 대상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부모 또는 세대주 |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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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신규회원 기존가입회원(거주지인증 필요) 기존가입회원(거주지인증 불필요) |
경기도 교통비 지원 내용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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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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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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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처을 하시면 신청 결과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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