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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져 있다.
각 내용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해도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이전에는 중과세율(0.6~3.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되는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 늘리면 소득공제, 영화관람료도 포함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25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특히 올해는 영화 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처음 포함했다. 이는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식사비, 월 20만원 비과세
올해부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즉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소득세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무주택자, 월세 최대 17%까지 세액공제, 원리금 400만원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이면 10→15%로 올리는 방안이다. 또 주택임차자금(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 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부가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연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 일괄 적용
부동산 경기 하강에 맞춰 대출 규제는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높여 일괄 적용하고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상품 권유ㆍ계약 땐 전자서명 말고도 휴대폰이나 개인식별번호(PIN)를 통한 인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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