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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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goodlife11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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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월)~2월15일(수)

     

    지원대상 

    연령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1998.0102 ~ 2009.12.31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대상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신규회원


      기존가입회원(거주지인증 필요)

      기존가입회원(거주지인증 불필요)

      경기도 교통비 지원 내용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연간 12만원 한도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처을 하시면 신청 결과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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