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요~
목차
1. 월 최대 323,18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023년)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
| (20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 부부가구 288만 원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IP> 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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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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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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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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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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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알수 있어요~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보세요!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메인 화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예시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3.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9,160원→9,620원)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공제액 108만 원
(2022년) 근로소득 공제액 103만 원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 (예시) 1958년 2월 8일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1355(유료, 전국 7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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