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최대 59만2000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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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최대 59만2000원 확대

by goodlife11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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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등에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1~2월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등에 집중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6만 4,156가구)

    1~2월 난방비 추가 지원
    20만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2만 2,34.가구)


    노숙인 이용 생활시설
    (18개소)

    1~2월 난방비
    40만원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

    ※ 상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 가구의 경우 아래 Q&A 참조

    지급방법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문의

    시‧군별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

     

    자주묻는 질문(Q&A)

    Q

    기존에 경기도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노인·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이 월5만원씩×5개월* = 총 25만원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1~2월 난방비 총 20만원을 더하여 총 4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2. 11월 ~ '23. 3월 / 5개월간)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오는 30일 이후 해당 대상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대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군별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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