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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등에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1~2월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등에 집중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6만 4,156가구) |
1~2월 난방비 추가 지원 20만원 |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2만 2,34.가구) |
||
노숙인 이용 생활시설 (18개소) |
1~2월 난방비 40만원 |
|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5,421개소) |
||
지역아동센터 (786개소) |
||
※ 상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 가구의 경우 아래 Q&A 참조
지급방법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문의
시‧군별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
자주묻는 질문(Q&A)
Q
기존에 경기도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노인·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이 월5만원씩×5개월* = 총 25만원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1~2월 난방비 총 20만원을 더하여 총 4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2. 11월 ~ '23. 3월 / 5개월간)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오는 30일 이후 해당 대상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본 대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군별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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