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③ [복지·노동·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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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③ [복지·노동·가정]

by goodlife11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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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져 있다.

각 내용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부모급여 도입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바로가기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 기준이 완화돼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작년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1월 1일부터 50% 인상됐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생긴다.

     

    긴급승인된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만 가능했는데, 이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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