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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져 있다.
각 내용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000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작년 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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