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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져 있다.
각 내용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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