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장은 해당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등을 소유한 자입니다.
▶등록분: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분: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은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록분: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등기·등록
면허분: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구분된 제1종~제5종의 각종 면허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등록세 계산등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함.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납기일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1일(화)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등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유의사항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음(반드시 기한 내 납부).
☞등록면허세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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