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1. 등록면허세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장은 해당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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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함.
|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러가기 |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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