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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알아야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2023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기준
다자녀가구의 기준 : 미성년자의 자녀 2명 이상
2023년 다자녀 혜택
1.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 대상 : 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
- 내용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대상 : 미성년인 자녀 2~3명(혜택별 기준 상이)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내용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량
-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저금리) 지원(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4.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감면 혜택
- 대상 : 3자녀 이상
- 내용 : 대가족 할인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 5인이상 가구(주택용/30% 월16,000원 한도) / 다자녀(3자녀이상)할인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 3인이상 이상 가구(주택용/30% 월16,000원 한도)입니다.
- 문의 : 국번없이, 혹은 국번포함 123 (한국전력공사)으로 전화화 하여 신청함.
5. 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 대상 : 2자녀 이상 다가구
- 내용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의 : 도시가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 대상 : 2008.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
- 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산입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최대 50개월)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7.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할인
- 대상 - 다자녀가정
- 내용- 상한금액 없이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30%를 감면.각각의 경우 30% 감면액은, 4인 가구 평균 월 2,790원, 5인 가구 평균 월 3,500원, 6인 가구 평균 월 4,990원
8. 다자녀가정 KTX / SRT 다자녀 할인
- 대상 : 코레일/SR 회원 중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내용 :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어른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 사용방법 : 각 홈페이지(Korail,SRT) 다자녀가족 인증(등록) 후 티켓 예매
9. 다자녀가정 아이 돌보미 서비스
-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 내용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10. 다자녀 우대카드 (지자체마다 다름)
11. 다자녀 문화시설 혜택
- 대상 : 2자녀 이상
-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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