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1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