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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
| 겨울 바우처 | 202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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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절차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