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및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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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및 잔액조회

by goodlife11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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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절차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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