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구직수당받자!~~
본문 바로가기
정보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구직수당받자!~~

by goodlife11 2022. 9. 27.
반응형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고용지원센터에 갔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서비스

 

1.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이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작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지원합니다. (1유형에만 해당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을 지원합니다.

4)  취업성공수당

  •  취업, 창업 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을 지원합니다. (1유형,2유형 공통)

5) 조기 취업성공 수당

  •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이내 취(창)업 시 1회 50만원 지급합니다.

 

2. 취업지원기간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입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1)생계급엽수급자

2)실업급여, 자기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4)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지원자격

1. 연령:

  •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15~69세, 청년 18~34세
  • 2유형-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25~69세 

2. 소득

  • 1유형-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 2유형-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3. 재산

  • 1유형- 4억원이하
  • 2유형-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