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고용지원센터에 갔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서비스
1.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이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작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지원합니다. (1유형에만 해당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을 지원합니다.
4) 취업성공수당
- 취업, 창업 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을 지원합니다. (1유형,2유형 공통)
5) 조기 취업성공 수당
-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이내 취(창)업 시 1회 50만원 지급합니다.
2. 취업지원기간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입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1)생계급엽수급자
2)실업급여, 자기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4)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지원자격
1. 연령:
-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15~69세, 청년 18~34세
- 2유형-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25~69세
2. 소득
- 1유형-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 2유형-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3. 재산
- 1유형- 4억원이하
- 2유형-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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