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화소득공제1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목차 기획재정부,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져 있다. 각 내용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해도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이전에는 중과세율(0.6~3.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