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면허세납부1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등록면허세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장은 해당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등을 소유한 자입니다. ▶등록분: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분: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은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