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가1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②[금융·조세]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져 있다. 각 내용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세 지출액 최..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