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민1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최대 59만2000원 확대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등에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1~2월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등에 집중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6만 4,156가구) 1~2월 난방비 추가 지원 20만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2만 2,34.가구) 노숙인 이용 생활시설 (18개소) 1~2월 난방비 40만원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