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주택 신청 방법] 2025 소득·자산 무관!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5월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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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주택 신청 방법] 2025 소득·자산 무관!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5월 12일 시작)

by goodlife11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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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5년 4월 30일 발표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사업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0가구는 비아파트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은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신청 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류,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미비한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대상 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신생아를 둔 가구 입주 우선권 부여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입주 우선권 부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 입주 우선권 부여
일반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일반 순위로 선정
기타 조건 모집권역 내 거주자 신청 가능

 

마감 전 서류 준비 필수!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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