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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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제도 유형 선택
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과 직원 수에 따라 알맞은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매달 정해진 금액(퇴직금 1/12)을 근로자 명의로 납입 - 사업주 중심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퇴직금(근속연수 × 평균임금) 보장 - 기업 중심
IRP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 - 근로자 개별 가입 (보완용)
※ 소규모 사업장은 보통 DC형 또는 IRP와 연계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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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선택
다음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퇴직연금 금융기관 예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 운용 수익률, 시스템 편의성이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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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설명 및 동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제도 유형 설명
- 운용 방법 안내
- 동의서 작성 및 서명
※ 동의 없이 일방적 도입은 불가능하며, 정관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퇴직연금 계약 체결 및 시스템 등록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장 정보, 직원 명단, 입금 방식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매달 정해진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합니다.
5️⃣ 이후 운용 및 관리
- 매월 퇴직연금 납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체 가능)
- 직원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상품에 투자 가능 (DC형/IRP)
- 퇴직 또는 퇴사 시,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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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 2025년부터는 1인 사업장도 의무가입
-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정기 점검 및 신고 접수
-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 미리 확인 가능
🔎 퇴직연금 가입 요약
1단계: 퇴직연금 제도 유형 선택 (DC, DB, IRP)
2단계: 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 선택
3단계: 근로자 설명 및 동의서 확보
4단계: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및 시스템 등록
5단계: 정기적 납입 및 사후 관리
퇴직연금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직원 복지와 회사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