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조건도 변경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부터 자격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구체적인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지원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자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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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실직, 폐업,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
-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
- 근로 능력이 있으나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단, 소득이 낮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2025년 소득 기준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 + 금융·재산 환산소득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
1인: 2,392,013원 / 765,444원
2인: 3,932,658원 / 1,258,451원
3인: 5,025,353원 / 1,608,113원
4인: 6,097,773원 / 1,951,287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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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기준 (2025년 변경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자동차 완화: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 간주
- 3,000cc 이상 또는 고가 차량 보유 시 수급 불가
- 재산 공제 확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재산 기준 상향
-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토지, 금융재산 보유 가능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연 1억 → 연 1억 2천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이하
- 대상 확대: 생계·의료급여 → 주거급여까지 확대
즉,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2천만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6.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복지로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면 더욱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급으로 최저 생계비 보장
- 주거급여: 월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 교육급여: 교재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 지원
2025년부터는 특히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8.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재산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 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재산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취업 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은 일부 반영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어도 자녀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 선정 가능!
9. 마무리
2025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욱 유리한 해입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