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여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의 상·하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한 후,
다음 해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반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5월에 정기신청 가능
- 반기신청자는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요건
✔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2️⃣ 소득 요건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3️⃣ 홈택스 PC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4️⃣ ARS(자동응답서비스)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544-9944)
5️⃣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서면 신청(세무서 방문)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정산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일: 2024년 12월 말
-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단,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6월 정산 지급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일: 2025년 6월 말
- 지급방식: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후 지급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 [ARS 신청 (국번 없이 1544-9944)]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더욱 빠르게 지원받고, 안정적인 재정을 계획하세요!
💡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