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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6월 15일부터 운영이 개시됩니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5년 후 만기됩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개인소득이 연간 4,2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연간 8,400만원 이하인 청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청년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여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을 제공합니다.
위의 혜택을 통해 청년들은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방법
: 가입은 11개 은행에서 운영되며,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의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시작합니다.
- 개인정보와 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계좌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승인이 된 경우,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