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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임산부 1인당 대중교통·택시 이용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한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목차
신청대상
: 지원금 신청시점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중이며, 임신 3개월 이상 · 출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2022.7.1(금)이전 출산자 제외)
신청기간
: 2022.7.1(금)~2025.6.3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산부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사용기간
1. 임신 중인 자: 출산 예정이로부터 12개월까지
2. 출산한 자: 출산일(아동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출산 예정일 및 출산ㅇ일은 서울시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기준임을 참고.
사용처
: 전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카카오T, 우티 포함), 전국 중유소(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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